사기 변호사와 차용금 고소에서 먼저 확인할 성립요건

빌린 돈을 갚지 못해 사기죄로 고소당했다면, 갚지 못했다는 사실만으로 사기가 되는지부터 궁금할 것입니다. 사기죄는 상대를 속인 행위와 처음부터 갚을 생각이나 능력이 없었다는 고의가 함께 인정될 때 성립합니다. 사기 변호사와 상담하기 전에 이 요건에 맞춰 자신의 사정을 살펴볼 수 있도록 정리했습니다.

사기죄가 되려면 네 가지가 모두 필요합니다

첫째는 기망행위입니다. 거짓을 말하거나 알려야 할 사실을 숨겨 상대가 잘못 알게 만든 행동을 뜻합니다. 둘째로 상대가 그렇게 잘못 안 상태에서 돈이나 물건을 내주어야 하고, 셋째로 그 결과 본인이나 다른 사람이 재산상 이익을 얻어야 합니다. 앞의 행동과 상대의 처분, 그 이익이 서로 이어져 있어야 한다는 뜻입니다.

넷째가 편취의 고의입니다. 돈을 받을 때 이미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는지를 묻는 요건이고, 차용금 사건에서는 대부분 이 대목에서 다툼이 생깁니다.

갚지 못한 것과 처음부터 갚을 생각이 없던 것

빌릴 때는 갚을 수 있었는데 사업이 기울거나 자금 사정이 나빠져 약속을 지키지 못했다면, 민사상 채무를 이행하지 못한 문제로 평가될 여지가 큽니다. 반대로 빌릴 당시부터 갚을 길이 없다는 것을 알면서 돈을 받아냈다면 사기죄 쪽으로 기울어집니다.

결국 돈을 빌린 그 시점의 사정이 판단 기준입니다. 그때의 소득과 재산, 돈을 어디에 쓰려 했는지, 실제로 어디에 썼는지를 보여 줄 자료가 필요합니다. 대출을 받은 뒤 원리금을 꾸준히 갚아 온 기록이 어떤 의미를 갖는지는 대출 중개업체 사건에서 상환 내역을 정리하는 방법에서 다뤘습니다.

차용금 사건에서 챙길 자료

차용증이나 메시지에 적힌 빌린 이유와 상환 약속, 빌릴 무렵의 급여 명세나 매출 자료, 사업 진행 상황을 보여 주는 서류를 모아 두세요. 받은 돈이 계좌에서 어디로 나갔는지 보여 주는 이체 내역도 함께 준비합니다.

일부라도 갚은 적이 있다면 날짜와 금액을 빠짐없이 표로 만드세요. 사정이 나빠진 뒤에도 갚으려 애쓴 흔적은 처음부터 속일 생각이 없었다는 설명을 뒷받침하는 자료가 됩니다.

돈을 빌려준 사람과 주고받은 문자나 메신저 대화는 지우지 말고 원문 그대로 남겨 두세요. 연락을 미루던 기간에 무슨 사정이 있었는지도 기억나는 대로 날짜별로 적어 두면, 조사에서 왜 갚지 못했는지 물었을 때 순서대로 답할 수 있습니다.

금액이 커지면 적용되는 법이 바뀝니다

고소인이 주장하는 이익이 5억 원 이상이면 형법 대신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이 적용되고, 이때는 벌금형을 선택할 수 없습니다. 50억 원 이상이면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으로 더 무거워집니다. 그래서 고소장에 적힌 금액이 실제로 얻은 이익과 같은지 따져 봐야 합니다.

금액이 같아도 실제 형량은 피해 회복 여부와 범행 경위 같은 양형 사정에 따라 달라지며, 이 부분은 형량을 정할 때 법원이 살피는 사정에서 정리했습니다.

갚는 일과 혐의를 다투는 일은 따로 판단합니다

피해자와 합의해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뜻을 받거나 피해액을 갚거나 공탁하면 형을 정할 때 유력한 감경 사정이 됩니다. 다만 이것은 처벌 수위의 문제이고, 처음부터 속일 생각이 없었다고 다툴 사건이라면 무엇을 먼저 할지 순서를 정한 뒤 움직여야 합니다. 합의 의사를 전할 때도 직접 찾아가기보다 대리인을 거치는 편이 안전합니다.

돈을 받지 못했어도 문제는 남습니다

사기죄는 미수범도 처벌합니다. 상대를 속이려 했지만 돈을 받지 못한 경우라면 실제로 얻은 이익이 없어 완성된 사기보다 가볍게 평가되는 경우가 많지만, 혐의 자체가 없어지지는 않습니다.

어느 경우든 사건 초기에 기억과 자료를 맞춰 두어야 조사에서 같은 질문을 받았을 때 설명이 흔들리지 않습니다. 다른 사건에서 무혐의가 나왔다는 이야기가 이 사건의 결과를 알려 주지는 않습니다.

사기 변호사 상담

차용증이나 주고받은 메시지가 남아 있나요? 지우거나 고치지 말고 그대로 가져와 사기 변호사와 상의하세요.